所有手术均使用局部麻醉和半镇静安全进行。
[메디컬옵저버] 스텐트 협진... 내과 "불필요" vs 흉부 "환영"
작성일 2014.12.24 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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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과에서 논란이 됐던 '스텐트삽입술 급여기준 고시'가 확정됐다.
중증 질환 협진 의무를 두고 내과와 병원 측에서는 반대했으나, 흉부외과 측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국제 기준)'에 맞는 처사라며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30일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심장 스텐트를 현행 최대 3개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개수제한 없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수제한을 폐지하는 대신 스텐트 적정 사용을 위해 '심장통합진료(Heart care team approach)'를 실시토록 조항을 신설했다. 심장통합진료는 중증의 관상동맥질환에 대해 순환기내과 전문의와 흉부외과 전문의 각 1인 이상이 협의해 치료방침을 결정하는 것으로, 앞으로 협진을 통해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한 경우만 급여로 인정된다. 다만,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응급 상황인 경우에는 심장통합진료를 거치지 않더라도 사례별로 인정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번 급여기준 개선은 외국의 급여기준, 국제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것"이라며 "갑작스러운 제도 변경은 장기 예약환자의 경우 진료에 혼선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과·병원 "반대의견 결국 안 받아들여져..대형병원 쏠림 심화될 것" 이에 대해 내과와 병원, 흉부외과 간의 입장 차가 극명하게 갈렸다. 순환기내과 측에서는 "통합진료를 시행하면 환자들의 입원기간이 늘어나 재정적인 부담을 겪게 되는 것은 물론 대기시간 지연으로 물리적인 고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병원 측면에서도 임상 현장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져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환자와 의사, 병원, 그리고 정부까지 재정 낭비와 행정적 비효율을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다. 이미 관련 학회들은 지난 11일 고시안 발표가 난 후 즉각 의견서를 제출해 반대 입장을 내세웠고, 대한심혈관중재학회도 "스텐트 급여 기준은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시술 분야의 문제이므로 원칙적으로 심장통합진료를 전제로 하는 급여기준 개정은 옳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병원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병원 관계자는 "현재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대부분 병원에 협진을 전제로한 수술팀이 구성되지 않았다"며 "관상동맥우회술을 실시하는 흉부외과의사가 많지 않고, 또 중소병원에서는 흉부외과의사 자체가 아예 없는 병원도 많아 시행이 당장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번 고시 개정은 협진시스템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흉부외과의사를 채용한 상급종병에 환자가 쏠릴 수 있다"며 대형병원들의 환자 독식을 우려했다. 이는 지난 22일까지 진행된 복지부 의견 수렴 기간 내에 전달됐지만, 복지부는 오늘(30일) 고시 확정 발표를 통해 원안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즉 내과와 병원 측 입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흉부외과 "장기적으로 긍정적 효과..전문의 채용 확대 등 기대" 이 같은 결정에 흉부외과는 "국제적인 기준에 충족하는 당연한 처사"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또 이를 계기로 많은 병원들에서 흉부외과의사들을 채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이었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은 "스텐트 시술 시 흉부외과 전문의를 반드시 두도록 하는 것은 환자들의 불안 해소, 의료 질 향상뿐만 아니라 흉부외과 전공의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텐트 협진 의무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의료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위해 응급실에도 흉부외과 전문의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원의사회뿐 아니라 학회에서도 이번 고시 개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선 경 이사장은 "병원들은 이번 고시개정에 대해 경영 측면에서 상당히 부담이 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사실상 흉부외과 전문의 채용시 병원 수익창출에 오히려 도움이 되며, 시설이나 장비 투자도 외과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흉부외과 전문의의 뛰어난 위기 대응능력을 통해 수술시간 단축, 환자 사망률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이는 결국 환자 안전과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져 병원 이미지와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이번 고시 개정은 국제적인 표준에 따른 것으로, 국민건강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진행돼야 할 사안"이라며 "현재 흉부외과전문의가 없는 병원들은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반드시 채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 바로보기 :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1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