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所有手术均使用局部麻醉和半镇静安全进行。

보도자료(중문)

[韩国医学会报纸] 串通实际损失保险条款和条件将向公平交易委员会备案

작성일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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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정맥류를 시작으로 도수치료와 백내장 역시 실손보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 '실손보험 표준약관 변경에 관한 비상대책위원회'가 11일 오후 5시 금융감독원을 항의 방문했다.

 

금감원이 올해 1월부터 실손보험에 신규 가입할 경우 하지정맥류 레이저 및 고주파수술은 미용목적으로 판단, 실손보험 대상에서 제외한 데 반발한 것이다.

 

이날 비대위는 하지정맥류 실손보험 표준약관 변경에 있어 실손보험사간 담합을 의심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만희 대개협회장은 "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는 의사가 판단한다"며 "현재는 하지정맥류로 국한됐지만 향후 여러 진료과목 및 질환으로 확대할 수 있다. 그렇다면 흉부외과뿐 아니라 개원의 전체의 문제로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 말했다.

 

실제로 하지정맥류 외에도 백내장이나 도수치료 등은 빠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

 

류여해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법제이사는 "이날 금감원 관계자가 향후 도수치료에 횟수 제한을 둘 수도 있고, 일부 실손보험회사에선 약관에서 빼버릴 수도 있다고 했다"며 "이러한 추세라면 백내장 등 다른 질환도 하나씩 약관에서 제외될 것"이라 말했다. 

 

비대위는 빠르면 다음주 중에 공정위에 제소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약관 개선이 될 때까지 금감원 항의 방문을 지속할 계획이다.

류여해 법제이사는 "몇 개 회사에서만 실손보험 약관을 수정했다면 납득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실손회사가 한꺼번에 약관을 고쳤다. 공정위에 제소해 담합 여부를 가려야 한다"며 "국민 입장에선 치료 목적의 수술이 갑자기 미용수술이라고 약관이 바뀐 상황이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다른 진료과목의 약관도 변경된다면 국민 피해가 심각할 만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원들 "금감원, 실손보험사의 노예인가" 분노 
이날 항의 방문에 함께한 비대위원들은 "공정해야 할 금감원이 보험사 이익만 대변하며 국민 건강에 큰 위해를 가하고 있다" 분노하며 "실손보험사 운영현황도 공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원장인 김승진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장은 "국민을 위해야 할 금감원이 중립 노선을 지키기는커녕 보험사가 망하지 않을까란 걱정에 협조만 하고 있다. 실손보험사의 이익 여부는 드러내지 않고 일부 부도덕한 의료기관만 부각시켜 보험사 이익만 대변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지난번 금감원 국정감사 당시 향후 약관을 바꿀 때는 국민 및 전문가 단체 의견을 들어보라는 지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홈페이지에 40일간만 공시하는 규정을 고치지 않았다"며 "합리적으로 약관을 바꿀 수 있도록 비대위에서 끝까지 노력하겠다. 레이저 시술의 우수함에도 금감원이 이를 미용 목적으로 보는 건 매우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총무이사는 "항의 방문에도 금감원은 속 시원한 소리 하나 없다. 잘못된 약관을 개정하는 게 금감원의 역할 아닌가"라 반문하며 "약관 개정 시에는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의사단체에서 추천받은 의사들이 이를 담당해야 옳다. 실손보험사 주장처럼 정말로 손해를 입었다면 재무재표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태욱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 역시 "보험약관 개정은 모든 국민들이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어야 하며 전문가 단체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며 "보험사들의 이같은 행태는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국민의 권리를 박탈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원문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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