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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AL胸部外科

所有手术均使用局部麻醉和半镇静安全进行。

보도자료(중문)

[Medipana新闻]“金融监督院,对审查将下肢静脉手术排除在实际损失保险之外的回应”

작성일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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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실손 보험 표준약관에 하지정맥류 수술이 제외되자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발에 나서자 금융당국이 재검토에 나서며 한 발짝 물러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실손 보험 표준약관 변경에 관한 비상대책위원회 김승진 위원장(대한흉부외과의사회)는 지난 22일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열린 '대한개원의협의회 학술대회'에서 "금융감독원 감리실장과 면담을 통해 하지정맥류 실손 보험 제외와 관련해 재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부터 실손 보험의 약관변경을 통해 하지정맥류 치료비가 미용 목적으로 분류되며 신규가입자들 대상으로 제외되자 흉부외과학회와 의사회가 반발에 나서며 그동안 금감원을 3차례 항의 방문했다.
 
하지정맥류로 촉발된 실손 보험 제외 우려가 도수치료 등 타 과의 영역으로 확대되자 마지막 방문 시에는 각 과의 개원 의사회장들을 비롯한 의료계 인사들 10여명이 단체로 방문해 비로소 금융당국이 심각성을 인지했다는 후문.
 
김승진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당초 수정 없이 표준약관 개정을 강행하려 했지만 12명의 각과 대표들이 찾아가 항의를 하자 비로소 심각함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문제는 지난주 진행됐던 차관급 회의에서도 크게 다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감원이 의료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의사 한 명을 실손 보험 개정과정에 참석을 시켰다고 했지만 이는 보험사 측과 관련된 의사였다. 의료계의 정확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의사협회에서 추천한 의사들이 참여해야 한다. 실손 보험 약관과 관련해 의견이 개진될 때까지 강력한 요구를 다시 이어갈 것이며 이후 몇 차례라도 금감원을 찾아 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의료계는 시민단체와 대화를 통해 실손 보험이 의사의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피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한재활의학과 이상호 회장은 "실손 보험 문제에 대해 시민단체 측은마치 의사들의 '과잉진료'가 원인이며 보험사의 손해가 늘어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소비자와 보험사와의 계약의 문제를 '의료계'로 전가하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시민 단체 쪽에서 완전히 잘못인지 오해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전문적 의료지식이 부족하니 이에 대한 과정을 최근 자세히 설명했다. 의료기관의 역할 가장 큰 역할은 국민을 위한 적절한 치료다. 오해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명하며 대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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