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surgeries are performed safely using semi-sedation and local anesthesia.
[하이닥] 하지정맥류 레이저수술, 기존 가입자는 실손보험 보장 그대로 유지
작성일 2016.03.04 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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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정맥류 환자의 권익 무시하는 표준약관 변경
그런데 최근 하지정맥류수술과 관련해 환자도 의사도 아닌 제 3자가 환자의 합당한 권리를 침해하려 해 말썽을 빚고 있다. 보험업계와 금융감독원이 하지정맥류 레이저수술을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기존 보험 가입자는 실손보험 보장 그대로, 신규 가입자부터 대상에서 제외
하지정맥류 환자들을 우롱하는 보험업계
보험업계가 이런 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하지정맥류 레이저수술을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시키려는 이유는 다름아닌 ‘이윤’ 때문이다.
이들의 변명은 더 황당하다. ‘외모 개선 목적의 치료’에 대해서만 보장을 하지 않는 것일 뿐이며 스트리핑 수술(근본절개술)의 경우 보험 혜택을 유지시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3초 뒤에 들통날 거짓말을 면전에서 하는 격이다. 우선 ‘외모 개선 목적’의 하지정맥류 수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혈관이 울퉁불퉁 돌출되는 증상이 외관상 보기 안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환자들이 수술을 결심하는 이유는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의 통증과 심한 부종, 혈액순환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기 때문이다.
즉, 보험업계의 말이 맞으려면 하지정맥류란 혈관이 돌출되는 증상만이 있으며 통증이나 부종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증상이 없는 질환이어야 한다. 하지만 위에서 말했듯 이는 사실이 아니며 만약 보험업계가 실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는 하지정맥류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는 전국의 수 많은 하지정맥류 환자들을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돈 있으면 최신식 수술, 돈 없으면 구식 수술?’ 환자 입장은 어디로...
보험업계와 금융감독원의 입장은 결국 ‘돈 있으면 최신식 수술, 돈 없으면 구식 수술’ 받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에 환자의 입장은 그 어디에도 고려되지 않았음이 증명되는 대목이다.
시작은 신규 가입자 대상이지만 어떻게 확대될지 아무도 몰라
<글 = 센트럴흉부외과의원 김승진 원장 (흉부외과 전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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