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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흉부외과 개원가가 잘 돼야 흉부외과가 살아난다"
작성일 2014.12.19 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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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후배들이 흉부외과 간판 걸고 개원의로 활동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와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가 '흉부외과 살리기'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선경 이사장과 장병철 회장은 지난 28일 열린 흉부혈관외과의사회 추계 학술대회에 참석해 흉부외과 개원가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현재 흉부외과 전문의 중 절반 이상이 개원가에서 활동하고, 흉부외과 전공의 중 상당수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개원가에 진출을 희망하고 있다. 실제 흉부외과학회가 전공의들을 상대로 진로 계획을 조사한 결과 2/3가 개업의나 봉직의로 나갈 예정이라고 응답했다. 이런 상황에서 흉부외과 개원가가 잘되어야 흉부외과 전체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함께 한 것이다. 우선 학회와 의사회는 올 하반기까지 일차의료연구회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흉부외과의사 의무고용, 수술 수가 인상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학회는 지난 4월 의사회와 함께 일차의료연구회를 구성하기로 한 바 있다. 김승진(사진) 흉부혈관외과의사회장은 "300병상 이상 병원 등에 흉부외과 의사 의무고용제가 시행되면 고질적인 전공의 기피 현상과 흉부외과 전문의 간판을 포기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스텐트 시술에서 내과와 흉부외과 통합진료시 급여를 인정키로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행정예고를 통해 양성자단층촬영은 타 영상검사 결과로 병기설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스텐트 시술은 최대 3개 인정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내과와 흉부외과 전문의 협진을 의미하는 통합진료시 급여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흉부외과 개원가 활성화를 위해 정맥류, 다한증, 흉강경 시행시 보험수가가 삭감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마련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학회와 의사회는 내년부터는 학술대회도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서 개최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은 물론 개원의에게 필요한 술기를 익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방침이다. 김 회장은 "학술대회가 의외로 중요하다. 우리 의사회는 최근에 2년간 학술대회를 치르지 않은 적이 있었는데 당시가 가장 침체기였던 것 같다"며 "학술대회를 열고, 회원들에게 필요한 강의를 제공하니 참석자도 점점 늘어 의사회가 벌이는 각종 사업도 활성화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의 추계 학술대회에는 흉부외과 전문의 100명을 포함해 약 300여 명의 개원의가 참석했다. 의사회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늑골골절과 초음파강좌, 하지정맥류, 영양수액제 등 개원가에서 많이 다루는 연제를 소개했다. [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 스토리가 있는 뉴스 라포르시안(www.rapportian.com) - copyright ⓒ ㈜올댓닥터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기사 바로보기 :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194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