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수술은 국소마취와 반수면마취로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의협신문] 하지정맥류 실손보험 '백기'든 금융감독원
작성일 2016.09.29 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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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실손보험 보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된 하지정맥류 혈관레이저 폐쇄술이 다시 실손보험 적용 대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현행 표준약관은 실손의료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범위에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을 명시하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외모개선 목적으로 본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에 따라 현재 비급여인 레이저를 이용한 하지정맥류 수술은 올해 1월 가입자 부터 실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금감원이 예고한 개정안에는 단서조항이 삭제됐다. 즉 하지정맥류 치료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수술방법을 사용했더라도 치료목적을 판단해 보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감원이 하지정맥류 레이저 수술을 실손보험에서 제외토록 표준약관을 개정한지 1년도 안돼 재개정에 나선 것은 의료계의 강한 반발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월 표준약관 개정을 금감원에 공식 요청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민사회단체와 적극 공조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한병원협회 등에 흩어져 있는 실손보험 관련 위원회를 하나로 묶어 '범의료계 실손보험 대책위원회'(위원장 김록권 의협 상근부회장)를 구성해 불합리한 실손의료보험 제도에 적극 대응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금감원은 '외모개선 목적과 치료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을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의협에 질의했으며, 의협은 대한외과의사회·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학회 등의 의견을 조회해 '혈류초음파검사( duplex sonography)에서 해당 정맥의 역류가 0.5초 이상 관찰' 등 의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무엇보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대한혈관외과학회·대한외과의사회·대한정맥학회 등 관련 의사회와 학회들이 강경하게 대응했다.
이들 단체 대표들은 올해 들어 금감원을 4차례에 걸쳐 항의 방문해 표준약관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표준약관 변경 배경에 실손보험사들의 담합이 의심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까지 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 범의료계 실손보험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활동한 김승진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장은 "금감원 실손보험 담당자가 나 처럼 자주 찾아오는 의사는 처음봤다며, 금감원 역사상 전문가단체에 의해 약관을 바꾸게 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실토하더라"고 전했다.
김 회장은 "흉부외과의사회처럼 힘 없는 단체가 막강한 금감원과 싸워 반응을 유도한 것은 앞으로 금융당국이 의료계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작은 밑거름 된 것"이라며 "금감원을 항시 모니터링해 의료계 입장과 합치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인석 의협 보험이사는 "오는11월까지 의견 수렴 절차가 남아있으나 금감원이 표준약관을 개정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불합리한 실손보험 제도에 대해 의료계가 힘을 합쳐 대응해 좋은 결실을 맺게돼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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