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수술은 국소마취와 반수면마취로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의협신문] 실손 표준약관 재개정...의료계 합심 '결실'
작성일 2016.10.12 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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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달 말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올 초 실손보험 보상에서 제외돼 큰 논란을 일으킨 하지정맥류 혈관레이저 폐쇄술을 다시 적용 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 의료계가 반색하고 있다.
올 초 금감원은 실손의료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범위에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을 명시하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외모개선 목적으로 본다'는 약관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 때문에 비급여인 레이저를 이용한 하지정맥류 수술은 1월부터 졸지에 실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통상 하지 정맥류 환자들이 수술을 하는 이유는 외목개선이 일차적 목적이 아니라 통증과 심한 부종, 혈액순환 장애 때문이며, 부가적으로 미용상 개선이 따라옴에도 무리한 단서조항이 적용되면서 레이저를 사용하는 수술법은 모두 외모개선 목적이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했다.
더욱이 보험가입자의 혜택이 제한되는 중대한 문제인데도 표준약관 변경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40일만 일방적으로 고지하고, 전문가인 의료계의 의견은 아예 구하지 않는등 공론화의 과정도 거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셌다.
표준약관을 바로잡기 위한 의료계 노력은 어느 때 보다 강경하고도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특히 일선 진료 현장에서 하지정맥류를 진료하고 수술하는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외과학회·혈관외과학회 등은 실손보험사의 답합이 의심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가 하면 금감원을 4차례에 걸쳐 항의 방문해 부당함을 알리는 일에 총력을 쏟았다.
11월 초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의료계의 공동전선으로 표준약관이 개정된지 1년이 안돼 재개정이라는 값진 결실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실손보험을 둘러싼 주변 상황이 녹록지 않음도 명심해야 한다. 지난 5월 정부가 실손의료보험제도를 개선하겠다며 3개 정부부처와 6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실손의료보험제도 정책협의회를 출범시켜 가동중이며, 9월말부터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실시되고 있다.
이번 표준약관 재개정 처럼 범의료계 실손보험 대책위원회를 비롯해 관련 의사회가 함께 힘을 합해야만 앞으로 더욱 거세질 실손보험의 파고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원문보기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0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