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수술은 국소마취와 반수면마취로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닥터뉴스] 병원급 흉부외과 의무채용 법제화 추진
작성일 2015.11.13 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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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흉부외과전문의를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하는 법제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김승진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회장은 8일 이같이 밝히고 조만간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의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현재 전문의가 매년 약 3500명 정도 배출되는 데 흉부외과 전문의는 20명 안팎에 불과하다. 올해는 19명에 그쳤다"면서 "은퇴 의사 수를 고려할 때 10년 뒤인 2025년에는 30~40명이 부족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흉부외과 전문의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심성보 대한흉부외과학회 이사장에 따르면 인구 100만 명 당 심장수술을 받은 환자 수는 일본 약 500명, 미국 약 900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00명에 불과하다.
심 이사장은 "현재처럼 흉부외과 전문의 숫자가 계속 줄어들 경우 나중엔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제때 수술받지 못하고 죽는 사태까지 발생할 것"이라며 "흉부외과의 위기는 예고된 재앙"이라고 우려했다. 흉부외과를 기피하는 이유는 개원해도 마땅히 전문 분야를 활용할 방도가 없기 때문. 김 회장에 따르면 현재 흉부외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개원의 약 200명 가운데 '흉부외과'를 표방하는 개원의는 50여 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이들도 본래 분야인 심장 관련 질환보다 하지정맥류 등 혈관질환을 주로 하는 실정이다. 흉부외과의 몰락을 막기 위해서는 단기 처방으로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흉부외과 수가가산금제도가 한시적으로 도입됐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학 전문의 의무 채용처럼 흉부외과 전문의도 일정 규모 이상 병원의 운영 요건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승진 회장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근무여건은 더 어렵지만, 지원자가 계속 나오는 것은 의무고용이 법률로 규정돼 있고 수가 보전도 함께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최소한 300병상 이상 규모의 병원은 흉부외과 전문의를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하는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회와 의사회는 조만간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와 접촉할 예정이다. 제19대 국회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어 본격적인 법제화 추진은 제20대 국회 출범 뒤인 내년 5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김 회장은 최근 3년 임기 회장직에 연임돼 흉부외과 의무고용 법제화 추진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김 회장은 "그동안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했다. 앞으로는 선제적으로 정책을 개발해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며 "흉부외과 전문의들이 원하는 것은 한 가지 밖에 없다.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해달라는 것 뿐이다"고 말했다.
이석영 기자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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