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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 흉부외과 전문의 모든 시술 수가 가산 절실

작성일 20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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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개원가에 대해 요양병원 의사인력 등급 가점, 전문의 시술에 대한 수가 인상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은 지난 6일 서울성모병원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열린 2014년 춘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그동안 정부는 흉부외과 활성화를 위해 수가와 전공의 보수를 인상하는 등의 대책은 있었지만 개원의들에 대해 혜택은 전혀 없었다”며 “흉부외과 전문의 시술에 대해 수가를 인상하면 전공의 지원율도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300병상 이상 병원에서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가 차원에서 세제 혜택을 제공하면 환자도 살리고 흉부외과도 살리는 길이다. 그러나 인력과 재원이 부족해 한계를 느낀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김 회장은 요양병원 의사인력 등급 가점, 일정규모(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필수 진료과목 포함, 전문의 시술에 대한 가산 수가 적용 등을 제안했다.

김 회장은 “의료기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필수진료과목 선정이 어렵다면 흉부외과가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정부가 흉부외과 지원을 위해 도입한 수가와 전공의 보수 인상 등의 혜택이 개원가까지는 미치지 않고 있다”며 “개원가에서는 수가 인상과 관련되는 중증 질환 수술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전문의가 시술한 의료행위에 대해서 모두 수가를 가산해주면 개원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의 해결을 위해 학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흉부외과를 전공한 의사 약 1,000명 중 절반이 개원을 하고 이 중 10%만이 흉부외과를 표방하고 진료를 하고 있으며 나머지 40%는 미용성형, 50%는 일반과를 표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다한증, 하지정맥류, 정맥영양치료 등에 초점을 두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흉부외과학회와의 교류를 활성화의 일환으로 처음으로 학회 이사장이 참여했으며 특히 학회와 의사회가 힘을 합쳐 학문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1차진료연구회’를 상반기 내로 구성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에는 흉부외과 전문의 70여명이 참여했다”며 “이러한 학술대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소속감을 높이고 학문적 교류를 확대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특히 이러한 노력들이 후배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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