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수술은 국소마취와 반수면마취로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봄철 등산과 조깅 이런 경우 조심해야 (매일경제 08.3.7 )
작성일 2008.03.10 580 |
---|
봄철 등산과 조깅 이런 경우 조심해야
등산, 조깅 때 다리 혈류량 증가 하지정맥류는 다리에 검푸른 혈관이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질환. 혈관의 피가 심장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판막(valve)기능 이상과 혈관확장 등의 이유로 순환되지 못해 역류되면서 혈관이 라면발처럼 구불구불거리면서 피부 표면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다. 보통 등산이나 조깅 같은 운동을 하면 장딴지 근육의 수축 이완작용이 극대화 되면서 혈류량이 2~3배 증가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하지정맥류 환자는 발끝에서 심장 쪽으로 올라가야 하는 정맥혈의 판막기능 저하로 늘어난 혈류량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로 역류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 정상인이라도 중년층은 나이가 들수록 종아리 근육의 수축작용이 약해지고 혈관 탄력이 떨어져 하지정맥류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장거리 조깅 시 다리에 갑자기 ‘쥐가 난다’며 주저 않는 경우가 좋은 예다. 달리는 도중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다리근육에 경련이 일어나는 것이다. 건강한 사람은 충분한 영양공급과 마사지를 받으면 금방 풀리지만 하지정맥류를 앓는 경우 경련이 쉽게 풀리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등산 시에도 장시간 동안 가파른 길을 걸으면서 다리에 무리하게 하중이 실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하지정맥류 환자들은 중력으로 다리 쪽에 피가 몰릴 수 있는 등산, 조깅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 조심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등산이나 조깅이 위험하다고 해서 하지정맥류 환자에게 운동이 아예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운동량이 없으면 종아리 근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정맥류 환자라면 평상 시 의료용 압박스타킹을 착용하고, 다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동은 수영이나 요가, 자전거타기처럼 다리로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등산을 할 경우에는 1시간 정도 가파르지 않은 가벼운 산행이 적당하다. 관절염환자는 조깅, 등산 피해야 관절염 환자들에게 운동은 그림의 떡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중증의 관절염 환자는 통증으로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운동은 꿈도 못 꿀 일이다. 혹시 무리를 하다 관절이 더 망가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작용한다. 하지만 자주 쓰지 않은 기계가 녹슬 듯 우리 관절도 아프다고 그냥 두면 점점 기능을 잃고 만다. 관절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꾸준한 운동은 필수다. 다리가 아프다고 오래 누워있다 보면 관절 주위의 근육이나 뼈가 점점 약해지고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관절이 뻣뻣하게 굳어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꾸준한 운동을 통해 관절 주위의 근육들을 단련시켜 약해진 관절이 더 이상 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운동은 관절염 환자들의 통증도 줄여준다. 관절과 근육이 튼튼해지면 자연스럽게 통증이 줄어들고, 운동을 할 때 뇌에서 분비되는 엔도르핀이 천연마취제 역할을 해서 통증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꾸준한 운동으로 체중 조절을 하면 무릎이나 고관절에 가는 부담이 줄어들어 관절염이 악화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그렇다고 관절염 환자가 등산이나 조깅을 하는 것을 금물이다. 조깅, 등산 시에는 무릎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하중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가벼운 조깅은 허리와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켜 만성요통과 골다공증 예방에 좋다. 하지만 조깅 시에는 평소 걷기에 비해 체중의 2~3배 하중이 무릎에 가해져 관절염 환자는 주의가 요구된다. 등산 시에는 산에 올라갈 때보다 내려 올 때 무릎이 더 구부러지기 때문에 무릎에 압력이 증가해 관절염을 더욱 악화시킨다. 관절염이 심하지 않은 경우는 울퉁불퉁하지 않고 계단과 돌길이 없는 완만한 경사의 산길이 좋다. 거리는 3㎞ 정도가 알맞다. 그러나 1시간 이상 등반하거나 자갈길, 계곡, 계단이 많은 등산로는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피한다. ※ 도움말: 김승진 (센트럴흉부외과 원장)·유주석 (대한민국정형외과 원장) [이수경 리포터] [본 기사는 매일경제 Citylife 제119호(08.03.17일자)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